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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헬프J 2026. 2. 6.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이번 기준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높아진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액이 오른 것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전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전년 대비 7.9퍼센트,

사업소득은 5.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은 1.1퍼센트 소폭 감소했지만

주택 자산가치가 6.0퍼센트, 토지 자산가치가 2.6퍼센트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득인정액이 높아졌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퍼센트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인 86퍼센트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2025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각 항목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과 시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 8일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65세 이상이지만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1월분부터 자동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증빙은 공단에서

공적 자료를 조회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과 감액 사항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물가상승률 2.1퍼센트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 원 수준에서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만 4천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20퍼센트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34만 원을 받을 때

부부는 1인당 약 27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과 확인 절차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해마다 기준을 확인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공적 자료 조회를 거쳐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으로 판명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수급 자격과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