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온라인몰·배달업체·퀵서비스는 최근 배달 및 택배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다시 한 번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조건·서류·신청 방식 등을 미리 이해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본 지원사업은 배달·택배 이용이 잦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업명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며, 2025년 기준으로 신속지급 방식과 증빙 제출 방식(확인 지급) 두 가지 경로가 제공된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한 방식으로, 배달앱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확인지급 방식은 직접 택배사 이용이나 퀵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연간 최대 30만 원이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지원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개시하고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휴업 중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조건 충족 가능하다.
또한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체 등도 명시되어 있다.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신속지급: 배달앱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고, 실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곧바로 지급된다.
- 확인지급: 택배사·퀵서비스 이용 사업자는 운송장·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후 지급 받는다.
신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수 방식이며, 신청 플랫폼은 소상공인24나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절차이다.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가능 여부 결정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정보 입력
- 계좌 정보 입력 및 배달·택배 실적 입력
- 신청 완료 후 지급 여부 통보 및 계좌 입금
필요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이 요구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달앱 이용 내역 또는 택배 영수증·운송장
- 정산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대표자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지역별 추가지원 및 참고사항
지역별 추가지원 및 참고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국 사업 외에도 월 50만 원 한도 내 추가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허위신청 시 환수 가능성 등 유의사항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택배사 및 배달앱이 12개 이상 연계기관으로 참여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보도가 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신청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지원 금액은 배달/택배 이용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 시 환수될 수 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 가능한 대상이라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과 증빙자료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