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직금 계산 2025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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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 계산 2025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실무 기준

by 헬프J 2025. 10. 20.

수습·인턴 형태로 근무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라는 부분이다.

회사마다 판단이 달라 혼란이 많지만, 법은 명확하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 구조, 수습·인턴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며, 휴직·병가 등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사용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습 인턴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법의 기본 원칙은 ‘형식보다 실질’이다.

명칭이 수습·인턴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포함 사례: 수습 3개월 동안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 제외 사례: 단순 교육·체험형 실습처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

계약직 기간제 공백기간 처리

계약을 반복하거나 재계약 과정에서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해당 공백이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전체 근속에 비해 짧다면 통산된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학교 행정직처럼 방학 기간에 근로가 중단되더라도,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계속근로로 본다. 다만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고, 임금 정산 및 4대보험 탈퇴 등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고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다. 근무시간이 주 14시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직 휴가 기간의 포함 여부

회사가 승인한 휴직(예: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요양)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즉, ‘기간은 포함하되 임금은 공제’되는 구조다.

실무 예시

예시 1. 수습 포함 1년 근무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근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총 일수 92일인 경우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 × 30 × (365 ÷ 365) ≈ 2,934,780원

예시 2. 계약직 + 재계약 공백

6개월 근무 후 방학 1개월, 이후 재계약 6개월 근무한 경우. 방학 공백이 불가피하면 통산 가능하며, 총 13개월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 측의 ‘수습 제외’ 주장에 대한 대응

회사에서 “수습은 정식 근로가 아니라 퇴직금 제외”라고 주장할 경우, 아래 자료로 대응할 수 있다.

  •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근무일정표, 업무지시 이메일 등 실질 근로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또는 인사 기록상 수습기간 명시 여부 확인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규정 근거 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2개월 + 정규직 8개월 근무 시 퇴직금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미사용 연차수당 등 다른 권리는 별도 산정된다.

 

Q2. 수습 급여가 낮았는데 평균임금도 낮아지나요?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과거 수습 급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3. 교육형 인턴이었는데,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업무 대체나 지휘감독 하 근로가 있었다면 포함된다.

 

Q4. 주 14시간씩 근무했는데 1년 채웠습니다. 퇴직금 있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다.

 

Q5. 휴직이 길면 그 기간은 제외되나요?
휴직기간은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만 제외된다.

요약 및 결론

퇴직금의 핵심은 ‘실질적 근로’ 여부다.

수습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속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수습·인턴·계약직 등 명칭이 달라도 실제 근무 실태가 동일하다면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된다.

법은 근로형태보다 실질적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제외하는 관행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맞지 않으며, 근속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