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지원금은 시력교정이 필요한 국민에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를 보조하는 제도들의 총칭이다.
중앙정부의 시력보조기기 급여(건강보험·의료급여)와 함께,
지자체·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안경정부지원금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문은 ① 전국 공통 개요 ②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③ 경상북도교육청 눈건강 안경 지원 순으로 정리한다.

안경 지원금 공통사항



- 대상: 의사의 시력교정 필요 진단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주기: 성인 5년 1회, 만 19세 미만 3년 1회(고시 기준)
- 형태: 구입 후 본인 계좌 환급(영수증·처방전 등 증빙 제출)
- 유의: 패션·무도수 제품, 해외직구, 미등록 판매처 구매는 제외
이 외에 각 지자체·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춘 별도 사업을 운영한다. 아래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2025년 기준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 취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가구 중 만 65세 이상
- 최근 3년 내 동일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대상이나 안경구입은 소급 적용 없음
제공 내용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안경 구입 후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영수증
- 추가서류(택1):
-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원 영수증(용도·내역 상세)
- 안과 처방전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추가
- 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후 매월 20일 지급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 064-760-2512
-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 064-728-2493
경상북도교육청 눈건강 안경 지원 (학생)



지원 취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을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지원대상
- 경북 관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이 필요한 학생(기준일: 2024.03.01.)
-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교장 추천 학생
- 전년도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시력 변화·파손 등 교체 사유 인정 시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학교 단위 예산 배정 후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 구입비 지원
- 지원금: 1인당 8만 원 한도 내 실구매액(비용 실비) 지원
- 지급 방식: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원칙(곤란 시 학생·보호자 계좌 가능)
신청·집행 절차
- 교육청–학교 간 수요조사 및 예산 배분
- 각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으로 사업 안내(기간·기준·방법)
- 학생·보호자, 지정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후 안경 구입
- 증빙 제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영수증 불가) → 학교 제출
- 검토·확정 후 구입비 지원(사업연도 내 집행)
유의사항
- 온라인(인터넷) 구매 불가, 렌즈만 교체는 가능
- 미용 목적·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한 구입은 불가
- 지원 기준일: 2025.03.01. 이후 구입분 지원(소급 불가 규정 적용 시 학교 안내에 따름)
제출 서류 요약표

|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 제주 저소득 노인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 |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원 영수증(내역 상세) / 안과 처방전 | 읍면동 방문, 매월 20일 입금 |
| 경북 학생(교육청) | 학교 제출용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가정통신문 양식 | 시력검사 결과(필요 시),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 온라인 구매 불가, 1인당 8만원 한도 |
체크리스트
- 지원주기 및 소급 여부 확인: 제주(소급 불가), 경북교육청(사업연도 내)
- 증빙 형태 확인: 수기 영수증 불가(경북), 내역 상세 기재 필요(제주)
- 계좌 명의 일치: 수급자 본인 명의 원칙(제주), 학부모 스쿨뱅킹 원칙(경북)
- 중복 지원 여부: 전년도 수혜자는 원칙 제외(경북), 최근 3년 내 수혜 시 제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