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과로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여부, 휴일 부여, 임금 체불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중 사망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되짚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과로사,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질병·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시 유족급여, 장의비 등 각종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과로사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있었을 것
- ② 업무상 스트레스,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 과중한 업무 환경이 지속되었을 것
- ③ 개인 질병이 아닌, 업무상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될 것
이러한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의학적 소견서와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신청 절차
업무 중 사망이 발생한 경우, 유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자료 조사 : 공단이 사업장 근로기록, 임금명세서, 건강기록 등을 조사합니다.
- 3️⃣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 관련성과 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 4️⃣ 보상금 지급 : 승인 시 유족급여·장의비 등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불승인 시에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온라인(kcomwel.or.kr)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런던베이글 과로사 사건의 의미
런던베이글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과로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시간 근로 점검과 산재 예방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업무 중 사망이 발생했을 때 유족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상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상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