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복지의 핵심 제도인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재산 수준에 따라 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표와 실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공식 명칭으로는 ‘기초연금’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5만 원, 부부가구는 각 2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를 판단할 때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의 핵심
노령연금의 재산 기준은 단순히 ‘부동산이 얼마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현금·예금·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 등 자산 전체를 환산해 평가하며,
정부가 정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를 포함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025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인정액 기준 | 2,020,000원 이하 | 3,230,000원 이하 |
즉,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근로·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을수록 ‘환산소득’이 올라가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 방식
정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12
- 기본재산액: 수도권 1억 3,500만 원 / 비수도권 8,500만 원
- 환산율: 4% (연 기준, 월로 나누면 0.33%)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2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억 – 1억3,500만 원) × 4% ÷ 12 = 약 18만 원이
매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금액이 월소득에 더해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노령연금 재산 기준표(예시)
| 총 재산액 | 환산 월소득(수도권 기준) | 수급 가능성 |
|---|---|---|
| 1억 원 이하 | 0원 | 전액 가능 |
| 1억5천만 원 | 약 13만 원 | 가능 |
| 2억 원 | 약 18만 원 | 부분 감액 가능 |
| 3억 원 | 약 33만 원 | 제외 가능성 높음 |
| 5억 원 이상 | 약 55만 원 이상 | 수급 제외 |
이 표는 예시이며, 실제 환산액은 거주 지역·가구 형태·부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수도권 1인 가구의 경우 총 재산 2억 원 전후부터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많은 분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혼동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노령연금’은 기초연금(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급여로, 재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 복지형 / 국민연금 = 보험형 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노령연금(기초연금)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주택 및 금융재산 증빙서류 (재산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최초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정말 못 받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절대 재산액’이 아니라 ‘환산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부동산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대출금)가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보유 부동산 – 부채 – 기본재산액’으로 실제 계산이 이뤄집니다. 즉, 고가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부채가 많다면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 2025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 소득하위 70%’
- 재산은 환산율 4%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합산
- 수도권 기준 2억 원 이상부터 감액 가능성 있음
-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차감
-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