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수와 가구 구성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세분화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완화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공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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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자녀 수에 따른 공제 차이, 계산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한도 확인 요령까지 함께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소비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카드를 많이 쓸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총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 가능
-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
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 여건을 반영해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구분 | 기존 한도 | 2025년 변경 한도 | 비고 |
|---|---|---|---|
| 무자녀 근로자 | 300만원 | 300만원 | 변동 없음 |
| 1자녀 가구 | 3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확대 |
| 2자녀 이상 가구 | 3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확대 |
|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550만원 | 최대 상향 |
즉,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특히 2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60% 이상 혜택이 확대한 수준입니다.
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2자녀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로 2,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공제율 = 공제금액
즉, (2,400만 원 – 1,500만 원) × 15% = 135만 원 →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내이므로 전액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약 135만 원 줄어, 연말정산 시 세액 환급 약 13만~15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제도 → 세금 계산 전 단계에서 절감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 → 절세 효과가 즉각적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므로, 세율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큰 셈입니다.
공제 확인 및 신청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메뉴 선택
- 공제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클릭
- 사용 내역 확인 및 자동 계산
- 필요 시 자료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
카드사별 공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연동되며,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도 대부분의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 가족카드 사용금액도 합산되지만, 반드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업자카드는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 카드 사용 내역 중 세금·공과금·보험료·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한도 상향 혜택 적용
절세를 위한 활용 팁
-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12월에 집중 사용해 기준을 넘기세요.
- 현금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공제율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는 40% 공제율로 절세 효과 극대화
- 카드사별 연말정산 이벤트(포인트 환급, 절세가이드)도 함께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