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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025 신청 마감 임박

by 헬프J 2025. 11. 7.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는 12월 1일 마감됩니다.

상반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은 24만 가구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부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합친 개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적 성격을 가집니다.

매년 약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귀속분 기준, 근로장려금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소득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이를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2025년 12월 1일이 기한 후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경우, 정기 신청자보다 지급 시점이 늦으며 통상 2026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부동산 등 자산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소득 1,500만 원 → 약 70만~90만 원 예상
  • 홑벌이 가구: 소득 2,800만 원 → 최대 260만 원 예상
  • 맞벌이 가구(자녀 2명): 소득 4,200만 원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합산 최대 400만 원 수준

지급 금액은 자동으로 산정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중 → 지급예정’ 단계로 변경되는 시점을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 상담센터 대리신청: 1566-3636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고령자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 또는 장려금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일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2억 4천만 원은 50% 감액)
  • 계좌정보와 연락처는 반드시 최신 상태로 입력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은 정기 신청의 95% 수준
  • 허위 또는 중복신청 시 지급 불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

국세청은 제도 홍보를 위해 2025년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수상작은 연말에 시상되며, 장려금이 가정에 미친 긍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참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정리 및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보전을, 자녀장려금은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2026년 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정부는 내년에도 장려금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올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핵심 포인트

  •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일
  • 👨‍👩‍👧‍👦 대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한 근로 및 자녀 가구
  • 💰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100만 원
  • 🕓 지급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 📞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