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상 수급연령에 도달한 뒤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6년생부터 조기수령 자격이 새로 열립니다.
65년생은 2025년에 이미 조기수령이 가능하죠.
• 신청 가능 나이: 만 6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최대 5년 앞당김 가능 (정상수령 대비 최대 30% 감액)
• 2026년 신규 대상: 1966년생
•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요건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63~65세 구간에 해당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만 60세 이상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조기수령 감액률 (2026년 기준)


| 앞당긴 기간 | 지급률 | 감액률 |
|---|---|---|
| 1년 | 94% | -6% |
| 2년 | 88% | -12% |
| 3년 | 82% | -18% |
| 4년 | 76% | -24% |
| 5년 | 70% | -30% |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60세부터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월 7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평생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비교 시뮬레이션

| 구분 | 수령 개시 나이 | 월 지급액 | 20년간 총액 |
|---|---|---|---|
| 정상수령 | 65세 | 100만 원 | 2억4천만 원 |
| 조기수령 | 60세 | 70만 원 | 1억6천8백만 원 |
단기적으로는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정상수령이 총액 기준으로 훨씬 유리해집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노령연금 청구’
- 오프라인: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후 심사기간을 거쳐 1개월 내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단 상담센터(1355)에서도 본인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결정 전, 꼭 알아야 할 점
- 한 번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다시 정상수령으로 변경 불가
- 조기수령 중에도 소득이 있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은 별도 지급
연금개혁(2025~2026) 주요 변화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감액률 조정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금 신청하려는 분들은 제도 변경 전후의 수령액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 9% → 10~12%로 상향 검토
- 소득대체율 인상 가능성 (연금액 산정 시 반영율)
- 조기수령 감액률 완화 검토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조기수령 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A. 근로소득이 공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단, 일정 소득 이하라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조기수령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지급되나요?
A. 네, 유족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여부와 무관합니다.
Q3. 조기수령을 취소하거나 다시 정상수령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최초 선택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링크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당장의 현금흐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연금개혁이 예정되어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단 계산기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