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죠.
“배당 들어올 땐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 거지?”
“매도해서 이익 난 건 또 따로 신고해야 한다던데… 나는 대상일까?”
해외주식에서 나오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인데,
이 둘의 기준과 신고 방식이 달라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수익을 그냥 “전체 수익”으로만 보고 있었다면,
오늘 한 번 배당 쪽 세금과 양도소득세를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차이를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세금이 붙는 시점부터 다르다

1) 배당소득세 – ‘배당 들어올 때’
- 언제?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자동으로 발생 - 무엇에?
해외 상장주, 리츠, ETF 등에서 나오는 배당금 - 어떻게?
- 먼저 해외 현지에서 세금이 한 번 원천징수되고
- 국내에선 이자·배당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합쳐서 관리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 내역을 떠올려 보면,
“나는 올해 배당으로 얼마나 받았고, 그중 세금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있나?”
2) 양도소득세 – ‘팔아서 이익 났을 때’
- 언제?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생겼을 때 - 무엇에?
해외 상장주식, 해외 ETF, 리츠 등 매매 차익 - 어떻게?
- 1년 동안 해외주식 투자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세금 부과
올해 기준으로 내 해외주식 매매 결과를 대략이라도 떠올려 보면,
“손익 합쳐서 250만 원 기준을 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지”
2. 세율과 과세 방식 비교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보통 해외에서 먼저 세금이 빠져나간 뒤 계좌에 입금됩니다.
- 예: 미국 배당주의 경우, 약 15% 수준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합산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 대부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 2,000만 원을 넘는다면 →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배당주를 꽤 오래 들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
대략적인 감만 가져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세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 기준
- 1년 동안 해외주식 투자에서 나온 순이익(이익 – 손실)에서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 부과
- 손익 통산 가능
- 같은 해 안에서 해외주식 A의 이익과 B의 손실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을 떠올려 보면,
“해외주식으로 한 해에 25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해가 있었는지,
그때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3. 신고 방법과 시기도 완전히 다르다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신고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 연말에 배당·거래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는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니까 세금은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실제로 내 금융소득이 어디쯤인지 한 번쯤 숫자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
- 기간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 증권사에서 발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보고 양도차익, 기본공제, 세액을 입력해서 신고
“그 해 5월에 내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었는지, 아니면 양도차익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갔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기간
4.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 사례 1: 미국 배당주 투자자 A씨
-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배당금 총액: 100만 원
- 현지에서 이미 약 15% 수준의 세금이 공제됨
- 국내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후도 2,000만 원 이하라면
-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음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항목으로만 취급
- 사례 2: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한 B씨
-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매매
- 이익: 500만 원
- 손실: 100만 원 → 순이익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세액: 150만 원 × 22% = 33만 원
- B씨는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매매
5. 헷갈릴 때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 배당소득세는 ‘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팔 때’
- 배당소득세: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점마다 발생
- 양도소득세: 연간 매매 결과를 합산해 한 번 신고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양도소득세는 별도 과세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관리
- 양도소득: 연간 기준으로 별도로 정산·신고
- 신고 의무도 다르다
- 배당소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이익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
6. 해외주식 투자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배당과 양도내역은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하기
-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 배당금 내역
- 해외주식 매도 손익 내역을 각각 저장
-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 연말에는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기
- 연간 기준으로 이익·손실을 합쳐
- 250만 원 기본공제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메모해 두기
- 해외주식은 직접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5월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