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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헷갈리는 세금 비교 정리

by 헬프J 2025. 11. 28.

해외주식 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죠.


“배당 들어올 땐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 거지?”
“매도해서 이익 난 건 또 따로 신고해야 한다던데… 나는 대상일까?”

 

해외주식에서 나오는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두 가지인데,
이 둘의 기준과 신고 방식이 달라서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수익을 그냥 “전체 수익”으로만 보고 있었다면,
오늘 한 번 배당 쪽 세금양도소득세를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아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차이를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세금이 붙는 시점부터 다르다

 

 

1) 배당소득세 – ‘배당 들어올 때’

  • 언제?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자동으로 발생
  • 무엇에?
    해외 상장주, 리츠, ETF 등에서 나오는 배당금
  • 어떻게?
    • 먼저 해외 현지에서 세금이 한 번 원천징수되고
    • 국내에선 이자·배당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합쳐서 관리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 내역을 떠올려 보면,
“나는 올해 배당으로 얼마나 받았고, 그중 세금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있나?”

 

 

2) 양도소득세 – ‘팔아서 이익 났을 때’

  • 언제?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생겼을 때
  • 무엇에?
    해외 상장주식, 해외 ETF, 리츠 등 매매 차익
  • 어떻게?
    • 1년 동안 해외주식 투자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에 세금 부과

올해 기준으로 내 해외주식 매매 결과를 대략이라도 떠올려 보면,
“손익 합쳐서 250만 원 기준을 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지”


2. 세율과 과세 방식 비교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보통 해외에서 먼저 세금이 빠져나간 뒤 계좌에 입금됩니다.
    • 예: 미국 배당주의 경우, 약 15% 수준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합산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 대부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 2,000만 원을 넘는다면 →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해외 배당주를 꽤 오래 들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

 

 


대략적인 감만 가져도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세율
    •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과세 기준
    • 1년 동안 해외주식 투자에서 나온 순이익(이익 – 손실)에서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금 부과
  • 손익 통산 가능
    • 같은 해 안에서 해외주식 A의 이익과 B의 손실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을 떠올려 보면,
“해외주식으로 한 해에 25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해가 있었는지,
그때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3. 신고 방법과 시기도 완전히 다르다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신고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을 받으면, 연말에 배당·거래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는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직장인이니까 세금은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데,
실제로 내 금융소득이 어디쯤인지 한 번쯤 숫자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 기간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 증권사에서 발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서를 보고 양도차익, 기본공제, 세액을 입력해서 신고
    해외주식을 여러 번 매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해 5월에 내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었는지, 아니면 양도차익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갔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차이

  1. 사례 1: 미국 배당주 투자자 A씨 
    •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배당금 총액: 100만 원
    • 현지에서 이미 약 15% 수준의 세금이 공제됨
    • 국내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후도 2,000만 원 이하라면
      • 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음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항목으로만 취급
  2. 사례 2: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한 B씨
    •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매매
      • 이익: 500만 원
      • 손실: 100만 원 → 순이익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세액: 150만 원 × 22% = 33만 원
    • B씨는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함

5. 헷갈릴 때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 배당소득세는 ‘받을 때’, 양도소득세는 ‘팔 때’
    • 배당소득세: 배당금이 입금되는 시점마다 발생
    • 양도소득세: 연간 매매 결과를 합산해 한 번 신고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양도소득세는 별도 과세
    •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관리
    • 양도소득: 연간 기준으로 별도로 정산·신고
  • 신고 의무도 다르다
    • 배당소득: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이익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

6. 해외주식 투자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배당과 양도내역은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하기
    •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 배당금 내역
      • 해외주식 매도 손익 내역을 각각 저장
  2. 연말에는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기
    • 연간 기준으로 이익·손실을 합쳐
    • 250만 원 기본공제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
  3.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메모해 두기
    • 해외주식은 직접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5월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